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3 17:35:02 조회수 1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영유아보육법위반

 

[김현덕 형사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는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줄곧 아동을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보육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증거기록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를 리서치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김현덕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방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다른 곳에 데려다 둔 것을 두고 방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함께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