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 약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의 주식과 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26 10:15:43 조회수 26

 

채권가압류

 

[김현덕 민사팀] 약속한 돈 약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의 주식과 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일부 금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

- 김현덕 민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채무자가 공동대표 이사로 있는 회사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 채무자가 그 회사에 주식이 있고,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김현덕 민사팀은 신속하게 회사 주식과 급여, 퇴직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민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회사 주식, 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