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김현덕 민사팀] 1심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어 약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약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업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상대방이 민법상 조합관계였다고 하면서 손실금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 약 8억 9,000만 원의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께서는 1심 패소판결로 인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압류가 들어와 다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1심 패소판결 금액이 과도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3. 김현덕 민사팀의 조력
- 김현덕 민사팀은 본 사건을 선임한 즉시 1심 판결, 약정서,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추가 증거를 취합하였습니다.
- 그 결과 김현덕 민사팀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에 있고, 익명조합 법리에 따라 투자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손실금을 직접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실금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손실금을 산정한 근거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서울고등법원은 김현덕 민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법률관계를 상법상 익명조합이라고 보아 원심에서 인정한 손실금 약 5억 7,000만 원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