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김현덕 형사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바람에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이 사건 피해자 2명 중 1명만 합의되었기에 여전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증거기록과 원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김현덕 형사팀은 1심에서의 입장을 바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나머지 1명과 지속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한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내세웠습니다.
4. 선고결과
-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