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9년이 구형된 의뢰인에 대하여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08 15:13:37 조회수 89

 

사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 텔레마케팅(TM)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총 17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의 구속기소되자 변호사 권나원(법무법인 삼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삼현 형사팀에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비상장 주식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와 유사한 조직범죄 유형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검사 구형 : 징역 9)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족들은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이상 무죄 입증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절망에 빠져 있었고, 따라서 권나원 형사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1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권나원 형사팀의 조력

- 형사팀은 선임 즉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비상장 주식 TM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과 관련 없는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본건 범죄를 실행하고도 일치하여 친구인 의뢰인을 총책으로 지목하며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정황과 위 조직원들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이 비상장 주식 사기 범죄를 직접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형사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TM 사기 조직원 등 주요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의뢰인을 총책으로 지목한 조직원들의 진술과 증언이 서로 모순되는 점을 드러내었고,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 권나원 형사팀은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총 4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의뢰인의 범죄 가담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이러한 권나원 형사팀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친구인 조직원들과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일부 의논하였던 정황은 있으나, 비상장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라거나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