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24 09:32:02 조회수 7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김현덕 형사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통해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새롭게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OO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의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 조합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조건을 만들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증거기록, 1심 공판기록,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의뢰인과 논의한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김현덕 형사팀은 위와 같은 사정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 원심 이후 양형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된 양형사유로 내세웠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부동산 관련업을 하지 않는 점, OO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의뢰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 추진하는 OO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의뢰인 구속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있어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합원들의 탄원서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충실한 양형변론 덕분에 수원지방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