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11-08 89

  사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 텔레마케팅(TM)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총 17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의 구속기소되자 변호사 권나원(現 법무법인 삼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삼현 형사팀에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비상장 주식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와 유사한 조직범죄 유형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검사 구형 : 징역 9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족들은 법원에서 구...